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대구와 경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늘리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 행위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는 물론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세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주력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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