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경리 항소심도 징역 4년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된 시점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회삿돈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94차례 계속됐고 빼돌린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고 다니던 회사는 A씨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수법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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