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27일까지 유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유선 이용객의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출항 전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 안내 △구명장비 즉시 사용 가능 여부 △선박검사 이후 구조 배치, 기관 또는 선비의 변경·개조 등 금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유선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 종사자에 대한 상황별 선내 비상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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