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8분께 대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원 상당 수리비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수차례 112로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