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웃 오토바이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8분께 대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원 상당 수리비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수차례 112로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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