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선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