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납세자 중심의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8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

안내책자에는 2018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책자는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에 유용한 지방세 세목별 개요와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세율일람표 등을 상세히 실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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