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70∼85% 수준으로 공급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70∼85%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기존에 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Stay)’를 개편한 것으로, 민간이 짓지만 정부 기금을 출자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하는 자격을 갖춰야 민간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년은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