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아울렛 업체-대형마트 사업자-영화관 사업자
관리대금 지불 방식 갈등으로 미납액 10억 발생
임금 밀린 상가 관리직원들 고용부에 진정서 제출
전기세도 수차례 연체돼 한전선 전기공급 중단 통보

포항지역의 한 복합쇼핑상가에 입점 중인 대형업체들이 관리금 지불 등을 놓고 수년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임금체불을 포함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상권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A복합쇼핑상가는 대형마트, 영화관, 패션아울렛, 푸드코트, 생활용품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업체는 패션아울렛 운영주체인 B업체와 대형마트 사업자 C업체, 영화관 사업자 D업체 등 3개업체.

이들 업체는 복합쇼핑상가가 오픈한 지난 2007년부터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수도·전기세 등을 아우르는 관리대금의 90%를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3등분해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 B업체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같은해 6월 B업체가 C업체와 D업체 측에 관리대금 지불방식을 기존 면적에 따라 나누는 방식에서 전기·수도사용량, 영업시간 등으로 바꿔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

B업체 측은 매장 사용면적이 세 업체 중 가장 넓지만 C, D업체에 비해 방문고객은 적고 매출효율이 떨어지면서 관리대금 지급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 D업체 측은 수년간 이어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급기야 세 업체 모두 관리대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일부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가 내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 영세상인 300여명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덩달아 관리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취재결과 5일 현재 B, C, D업체를 포함해 A복합쇼핑상가 내에 입점한 업체들이 미납한 관리대금은 모두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불똥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

한 달 9천300여만원의 관리대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 27명은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주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직원들은 최근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3년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20~30대 젊은 직원들은 거의 직장을 그만뒀다”며 “나이도 들고 이직도 어려운 40대 이상 고령 직원들만 이 곳에 남아 계약직이라는 악조건까지 견디며 생계를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도, 전기세 등 상가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관리비도 수차례 연체되면서 한국전력이 A복합쇼핑상가에 연체가 지속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전기공급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영업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상가 내 영세상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식당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되지 않는데 대형업체들이 관리대금과 관련해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니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오는 5월15일까지 임금 문제에 대해 완벽히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