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경찰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4월 한달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고령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마을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고령경찰서 김준식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 및 행정책임을 면제해주는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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