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3년간 765만원
신규·재직자 형평성 고려
내일채움공제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천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천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45만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원(연 120만원)도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3천500만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원)로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 3천억원을 지원한다.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200만원, 6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5년간 매년 144만 원씩 저축하면(5년간 720만 원) 기업으로부터 매년 240만 원(5년간 1천200만 원), 정부로부터 3년간 360만 원(총 1천80만 원)을 지원받는 내일채움공제 혜택도 있다.

결국 기존 재직자는 첫 3년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을 합쳐 매년 7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보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통상 24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혜택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천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천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천억원을 쓰고,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천억원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재광기자

    김재광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