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홍보 `팔 걷어`
보험료 절반 이상 지원

【예천】 예천군이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보상기준이 세분화 되고, 소파(지붕재) 보상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개선되어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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