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경북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전담인력과 창구를 지정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일자리안정자금 집중홍보 및 접수기간 운영, 현장보조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접수를 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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