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특별재생법` 본회의 통과
朴 `국립방재硏설립`안 발의

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어 11·15 포항지진 피해 복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3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3일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해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명재 의원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으며 지진전담 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진 관련 정보부족 등 지진전문기관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한 만큼 지진 전담 연구기관을 조기에 설립하고, 연구기관의 위치도 지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경북 동해안에 설치하여 주민불안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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