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1천485세대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 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가구다. 조사방법은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변동(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사항을 처리하되,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나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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