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방지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모두 1천64건이다. 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7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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