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비를 10분의 2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던 것을 1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 했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채택했다.
문경/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