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