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경찰서는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번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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