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와 특례보증지원 MOU
이자비용도 2년간 최대 3% 지원

▲ 상주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상주시제공

【상주】 상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출 특례보증 외에 이자 비용도 2년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주시의 개인사업체 수는 7천여 개이며, 이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천600여 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지만, 업종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비중확대, SSM 입점 등 시장여건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무담보,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6일 입법 예고했으며, 4월 16일까지 의견도 접수받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예산 편성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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