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유효, 후엔 재등록

직장인 김모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키려 하니 번거로워 몇 년째 그냥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인터넷에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이용하면 한번에 금융회사 광고문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29일 조언했다.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한 뒤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휴대폰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광고문자가 중단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2년간만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동의해 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