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추천인 기록 찾아
문서 삭제 증거인멸 정황도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26일 채용과 관련한 증거인멸과 채용을 부탁한 추천인을 기록한 이른바 청탁리스트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7급 창구직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시된 대졸자 공채에서도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정기공채를 포함한 행원 채용 관련 인사 총평부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 인사부에서 작성한 청탁자, 청탁내용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이른바 청탁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채용 관련 청탁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이며 청탁자가 누구인지 등에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채용비리는 정규직 대졸 채용은 물론 다른 여러 채용 절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은행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대구지검 특수부는 “행원 채용 당시 인성점수와 면접점수가 기재된 문서 자료 등이 더이상 복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완전히 지우는 디가우징(degaussing)된 것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성검사 점수표, 면접점수 등 원래 데이터를 인멸해 종합점수 표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부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 뇌물공여나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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