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소상공인 등 직접 찾아가

【울진】 울진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신청 지원을 위해 군 5개팀 10명 및 10개 읍면에 현장접수반을 구성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총대상인 641개 업체 2천497명 중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10톤 이하 선주들을 찾아 안내 및 현장접수를 실시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돕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신청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으로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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