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반복학대 죄질 나빠
항소심도 징역 15년씩 선고

세 살배기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와 B씨(23)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고 지난해 7월12일께 아들 C군(3)을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았으나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고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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