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찰, 오토바이 과잉단속 논란 이어 수사까지 도마에
강제 충돌사고 내고도 “생명위협 느꼈다” 현행범으로 입건

속보=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한 고교생<본지 22일자 5면 보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진압에 이어 과잉수사 논란까지 빚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륜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한 고교생 김모(17)군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번지 앞 경주방면 7번 국도를 지나다 신호위반을 했다. 현장에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로 뒤쫓아가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군은 왕복 6차선 도로에 내동댕이쳐졌다.

김군의 최초 위반사항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이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차로 주행 중이던 이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도 “공무집행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김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거운 형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된 성격으로, 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친다거나 흉기로 위협할 경우 적용된다.

이날 소위 `신호위반 딱지` 사건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적용하는 `대형 범죄`로 뒤바뀌었다. 17세의 고등학생은 신호위반 한 번으로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한 현행범이 됐다.

일선 경찰관의 판단으로 해당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형사사건이냐, 교통신호위반의 범칙금 사건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단속에다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건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이번 사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 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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