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2일 미성년 외국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안동시 옥동의 상가 2층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국적의 B양(17)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 비용 4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성매매 비용으로 8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취업이 금지된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밀실 비밀통로로 달아난 태국 국정의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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