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경찰관, 오토바이 뒤쫓는 과정서 불법 강제 충돌
안전모도 착용 않은 고교생, 중앙분리대까지 튕겨나가
신분 확인하고도 현행범 체포… “공권력 남용 아니냐” 비난

신호위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포항 경찰의 과잉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 앞 경주방면 7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17)군이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김군은 사고 당시 2차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순찰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까지 튕겨져나갔다. 자칫 통행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에서 마주 오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사고와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김군의 이륜차를 뒤쫓던 중 이를 멈추고자 강제 추월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은 학생으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경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 단속은 정지 명령 이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무전을 이용해 다른 순찰차의 지원요청을 받아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현장에서의 과도한 추격이 차량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륜차 사고에서 단속 경찰관은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검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자가 고등학생임을 확인하고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는 추후 보호자와 경찰서에 동행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신호위반으로 고등학생을 현행범 체포한 정황도 충분히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56)씨는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순 신호위반한 학생을 붙잡기 위해 경찰차로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나쁜 사례”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현행범을 목격하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업무이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는지 과잉대응이었는지에 대해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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