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 강화… `노사 대등 결정` 명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신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 내용을 정리해본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

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됐다.

◇기본권 주체 확대·개선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천부인권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기본권 개선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조항 삭제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도 규정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현행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데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국민이 직접 발안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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