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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