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정무적 판단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국민투표법 제7장 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즉 여야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해주려면 이달 26일에 발의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 것은 이번 개헌이 대통령의 독선적 결정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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