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식)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순회교육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 교육은 이·통장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안내,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 등의 내용으로 5월 초까지 진행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식)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순회교육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 교육은 이·통장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안내,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 등의 내용으로 5월 초까지 진행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