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분권단체들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내용을 26일 발의 예정인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으로 국가 안에서 지방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도 했다.

이번에 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과 총강 등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제시됐으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안은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정부 자치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기조를 엿보게 한 대목이라 할 만하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 대통령도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구조에 대한 대변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 중앙집권체제는 제도와 함께 중앙권력자가 합작해 만든 철옹성과 같은 제도였다. 이 제도 속에서 한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와 부작용, 국토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제 또다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현 체제와 비슷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유지하겠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현행법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의 개혁의지도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은 각 분야에서 무척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 국가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기폭제가 될 강력한 지방분권 내용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