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우정사업본부가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발송인은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또 수취인은 받는 날짜를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우정사업본부가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발송인은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또 수취인은 받는 날짜를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