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교 후보 제외한
임종식·이경희·안상섭
김정수 후보 등 4명
TV토론 후 여론조사案
현행 선거법에 저촉
후보자간 새 합의 필요
실제 단일화 험로 예상

▲ 김정수 후보, 안상섭 후보, 이경희 후보, 임종식 후보

오는 6월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후보들이 단일화 큰틀에서는 합의했다.

하지만 관련선거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져,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실제 단일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교추본(좋은교육감 만들기운동 추진본부)주도로 진보진영인 이찬교후보를 제외한 보수진영인 임종식, 이경희, 안상섭, 김정수 후보 등 4명은 지난 19일 오후 포항 제일교회에서 회동 보수 단일화에 합의했다.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후보자간 TV토론회를 두 세차례 진행한 후 21일부터 3일간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득표자를 같은달 27일, 최종후보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안은 선거법상 시행하기가 어렵다. 현행 법상 선거일 60일 전에는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선거법 제108조 2항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의 후보 경선이 아나라,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날 회의에 선거실무자는 참석하지 않고, 후보자만 참석해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런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V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선거법상 제동이 걸리면서 실제 단일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다음달 14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TV토론이 불가능해 후보자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교추본에서 여론조사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교추본이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비용은 1천샘플을 기준으로 보통 1천200만~1천300만원이 들어 세곳의 업체에 의뢰할 경우 4천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할 경우 당연히 위법이다.

보수후보들 모두 단일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 셈법이 틀리고, 복잡한 것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후보측은 “거시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보수후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과정에 대한 방법론은 후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미 합의한 단일화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안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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