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경)는 최근 봉성면을 시작으로 읍·면 이장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에 강사로 나선 임점호 지도홍보계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이장관련 공직선거법 규정(거소투표신고, 선거운동제한등)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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