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타결

서울에서 지난 12일~14일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협상 타결로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만6천550t(명태 2만500t, 대구 4천200t, 꽁치 7천500t, 오징어 3천500t,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t)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0t(대구 200t, 가오리 100t)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됐다.

그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천500t, 꽁치 4천175t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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