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 공인모(공인중개사 인강을 추천받고 모인 사람들) 카페에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한 32명으로부터 총 433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가로챈 대금 등을 사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1천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