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2017년 이전
정확한 통계자료 못찾아
현황 파악 불가능한 실정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옆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25)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진로방해하고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을 정차한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달 전부터 속도위반 235차례 등 모두 245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앞서 지난해 11월 칠곡에서도 보복운전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C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 말 중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가산터널 주변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2~3회에 걸쳐 추월하려는 것에 격분해 급제동 및 밀어붙이기 보복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또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인근 풀숲에 버리고 오히려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운전자 수는 2천168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92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경찰에서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

`3대 교통반칙행위`로 지정해 대규모 홍보와 단속에 열을 올렸음에도, 실상은 지난해 이전 통계가 하나도 확보돼 있지 않음은 물론, 연도별 사망자 등 현황도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분석해 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가 지난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난폭·보복운전 등은 피해규모가 더 큰 교통사고에 흡수되고 있어 통계상 찾아낼 수 없으며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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