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부 오늘 천안서 대토론회

앞으로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도 권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음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홍보해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