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록 허위 작성 1곳
설립허가 취소 절차 추진
11곳은 중점관리 법인 지정

경북도내 72개 사회복지법인중 12곳이 법률을 위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이다.

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 미이행, 기본재산 임의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법인은 법인의 재원조달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여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천만원이 법인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1곳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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