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연금액수는 연 1억4천853만원에 달한다. 즉 매월 1천23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 보수년액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다.

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을 둘 수 있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명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2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맡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권리가 정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규정돼 있다.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명.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자격이 박탈됐다. 따라서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수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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