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14일 지난해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가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3월 말까지 징수내역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출되는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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