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아무런 진척 없이
준비하는 대통령만 비난”
국회에 주도적 역할 촉구
자문특위 전달 초안 토대
21일께 개헌안 발의 전망
“국회가 들러리 설 수 없어”
野 반대 여전해 험로 예고

청와대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6·13 지방선거`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함에 따라 개헌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개헌안을 마련,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6·13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주도 개헌을 주장하며 청와대발 개헌추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며“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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