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동마을 주변
영업행위 금지 구역서
`미나리삼겹살` 식당 성행
분뇨·폐수 처리시설 없어
상수원 오염 의혹도
주민들 “해마다 갈등 반복
행정조치 왜 없나” 분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주변에서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음식점 영업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축물 건축허가나 요식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배출한 오물이 포항지역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 기계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안계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봄철만 되면 이곳 일원에서 미나리와 삼겹살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형 전문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농번기에 좁은 도로에서 마구잡이 주차를 해 마을버스 진입이 불가능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곳이 많아 곳곳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음식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경북도 지정문화재 안계리 석조석가여래좌상과 매우 인접해 있어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안계댐과 형산강 상류 기계천 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도 갖추지 않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이용객의 분뇨와 식당영업으로 인한 폐수 등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기농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이외에 토지의 현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주시는 고작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발정도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이들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주시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으나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 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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