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도의원 100% 무료
`공무수행 중` 규정 있지만
사적 이용 여부 확인 불가
“명백한 특혜 아니냐” 논란

지방의원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구미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구미시 조례에 근거해 공무 수행 중인 지방의원 차량은 주차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공무수행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상 공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4시간 무료라는 지적이다.

구미시설공단도 도·시의원 차량은 24시간 무료라고 인정했다.

구미시설공단 측은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차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구미시에서 지방의원 차 번호를 받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공무원의 경우 개별적인 공무수행이라도 면제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의원에게만 무료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스스로가 이런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는 시의 공무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환자 등이고 경차는 2시간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구미시내 공영주차장은 총 12곳에 4천225면으로, 연간 수입액은 20여억원에 달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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