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모두 반대 부담 크지만
명분 내세워 강행할 수도
靑, 발의 시점 20일로 꼽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여야 정치권의 개헌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가 개헌안 논의에 계속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꼽은 날짜는 오는 20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쯤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 상황에서는 야권 모두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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