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우기획취재부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사고는 과적차량이 언제든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줬다.

당시 10명(사망 3명, 부상 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유발시킨 5t 화물차에는 7.8t의 산업용 특수 윤활유가 실려있었다.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량 무게의 110%로 5t 트럭에 7.8t의 화물을 적재한 것은 최대 적재 가능 무게보다 2.3t을 초과한 것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파열로 밝혀졌다.

하지만 과적이 없었다면 이 차량 브레이크의 고장도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포항도 이 사고가 발생한 창원 못지않게 산업도시로 명성이 높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여대의 화물차가 포항시내 주요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이 포항시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과적차량이 활개치는 심야시간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적재차량 허가건수는 1천여건에 육박하는데 반해 단속건수는 20여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남구청은 수십t에 달하는 차량무게를 측정할만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어 단속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 장비가 없어 과적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사이 얼마나 많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위험천만한 대형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형사고를 막을만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기관 간 철저한 공조 속에 신고 전화 한 통에 즉각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일부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안전도시 포항은 작은 것부터 세심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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