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변호사 등 헌법소원
“학문자유의 침해” 마지막 헌법재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국 법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12일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겸 인천대 교수, 법학과 재학생 1명, 사법시험 준비생 2인은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은 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청구인들은 사시 폐지에 대한 헌재 결정이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한다`고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시폐지의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법 시험이 12월 31일 폐지돼 오는 4월부터는 더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지난달 22일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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