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자금 지원 조건 대폭 완화
年 매출액까지 제한 한 최대 융자 한도 규정 등 폐지
창업 초기기업도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2억까지 받아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 일반 기업에만 적용하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한 최대 융자 한도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가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를 3억원(우대 5억원)으로, 이차보전금을 600만원(우대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한다. 이는 청년 고용 확대 등 도정 핵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상도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육성기업`에는 이 제한을 없앴다. 도 중점육성기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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