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協, 협회 신고 시
법정금리 내 채무조정

일수 등 이른바 `불법 사채`의 평균금리가 1천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의뢰받은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체 피해사례 1천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천170%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총 521억원, 1건당 3천103만원 수준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109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터무니없는 고금리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총대출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상환하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내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채 236건의 이자율을 법정금리 수준으로 재조정했으며, 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의 사례도 찾아 1천117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