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대구지역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5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 기업은 해당 기업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150만원 인턴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 공동 적립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300만원 순지원금을 받는다.
/심상선기자